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에 철퇴 –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7월 30일(월)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8월 1일(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 또는 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1,4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6.5.∼10.30.)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