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 관세청은 11월 7일(금)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붙임2 참고]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43세,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주식회사 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1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참깨 추천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아래 사례 3. 참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위스키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포탈 ▶ 9억 원 체납
체납자 A는 하이볼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자, 인천공항을 통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명을 탄산음료(유럽의 경우 0%)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36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위스키에 부과될 관세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2.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 81억 원 체납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3.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 ▶ 9,349억 원 체납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한편, 관세청은 1.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2.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3.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붙임4 참고]
— [기존]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개정]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 (은닉재산 추적강화)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16명)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3. (행정제재)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